본인부담상한제, 피부양자 자격, 산정특례 — 병원비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제도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글 5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를 정리했다. 비급여가 빠지는 이유와 실손보험 정산이 엇갈리는 구조까지 함께 살펴본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 재산 기준과 상실 후 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는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1원에도 상실되고, 없으면 연 500만원이 경계선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과 9억원이라는 두 개의 문턱, 관계별 부양요건, 매년 11월 정기 재산정 일정, 그리고
산정특례 뜻과 대상 질환 — 본인부담률·적용 기간·연장 신청 절차 정리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추는 제도다. 암은 5%·5년,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5%·최대 30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5년, 결핵은 전액 면제다.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소급 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 — 퇴직 후 보험료 차이와 신청 기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보수에서 소득·재산으로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인정점수별 등급 구분과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인지·행동·간호·재활 5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해 산출하는 인정점수로 갈린다. 1등급 95점 이상부터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까지 여섯 구간의 기준과 등급별 월 한도액,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