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가출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원칙적으로 입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안위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그 보호자일 경우, 통보는 "우리 아이 여기 있어요"라는 위치 정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꼴이 됐습니다. 쉼터에 들어온 후 가해 부모가 찾아와 강제로 데려가거나, 협박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쉼터 종사자들은 수년째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 왔고, 여성가족부는 마침내 2026년 7월 1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미 시행 중) |
| 개정 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
| 통보 금지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보호자 |
| 추가 면제 사유 | ① 보호자 연락처 불명 / 연락 두절 ② 보호자가 교정시설·치료시설 수용 중 |
| 기존 원칙 | 모든 가출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의무 |
| 개정 후 | 학대 피해 청소년 → 가해 보호자 통보 금지 (법률 의무화) |
| 적용 대상 | 전국 청소년쉼터 (단기·중기·장기·이동형) |
지금 당장 1388에 전화하거나 청소년쉼터를 방문하면 새 법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통보 금지는 학대·폭력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가출 청소년은 기존 원칙(보호자 통보)이 유지됩니다.
② 피해 사실 확인은 쉼터 종사자가 입소 시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입소 시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③ 가해자가 아닌 비가해 보호자(예: 다른 친척, 한부모 등)는 상황에 따라 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쉼터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 전 1388에 먼저 문의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 24시간, 전화·문자·채팅 가능, 쉼터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학대신고 및 보호 서비스 연계
경찰 ☎ 112 — 즉각적 신체 위험 상황 시
여성가족부 — 청소년 정책 전반 담당 (청소년정책관)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국 청소년쉼터 검색 가능
"가해자가 보호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통보 의무는 보호가 아닌 위협 수단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현장의 수년간 요구를 마침내 제도화한 것으로, 아동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쉼터는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회복과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이 차단될 때 비로소 청소년이 안정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쉼터의 본래 기능을 살리는 결정적 전환입니다."
"비가해 보호자나 가족 내 갈등이 오해로 확대된 경우까지 통보가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판단 절차가 쉼터 종사자 재량에 의존한다면,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통보 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쉼터 인력 확충과 보안 시스템 강화, 중장기 자립 지원 예산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은 아이들이 쉼터 퇴소 후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